인천시-신세계 백화점 매각 공방 ‘줄다리기’

인천시-신세계 백화점 매각 공방 ‘줄다리기’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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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백화점 건물 매각을 둘러싼 인천시와 신세계 간 법적 공방이 수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가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항소한 데다 2차 가처분을 또 신청하면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신세계는 “신세계 측이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의 기각 판단에 불복해 최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이어 시를 상대로 한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와 신세계는 지난 주까지 1~2차 법정 심문과 서면 자료 제출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와 이 부지·건물 매수자인 (주)롯데쇼핑이 맺은 투자약정 상 올해 안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일정에 다소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가처분 재판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조만간 재판 결과가 나오면 계약을 바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의 주장처럼 매각 과정에서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 적이 없고, 두 회사에 똑같은 매수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신세계가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한 반면 롯데쇼핑은 그 이상을 불러 매수자로 선정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13일 “절차 상 하자가 없는 만큼 법원의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매매는 소유권이 오가는 문제인데 임차인이 나서 매매 거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임차인의 피보전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와 롯데쇼핑 간 매각 절차를 막으려고 한다.

장기 임차인인 자사에 이 건물 매매에 관한 우선협상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신세계는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본안 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9월 롯데쇼핑과 종합터미널 부지·건물 매각과 일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매매가격은 8천751억원이고 롯데쇼핑은 이행보증금 875억1천만원을 지난 10월11일 시에 납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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