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항소심 공판…목격자·신의진 의원 증언

‘도가니’ 항소심 공판…목격자·신의진 의원 증언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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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의 재판부 변경 요구로 논란이 일었던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재판이 속행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측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예단한 재판 진행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각하된 뒤 처음 열린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진료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청각장애인인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했다.

2차 피해 논란을 낳았던 피해자에 대한 증인채택은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거부해 취소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일시를 2005년 4월에서 예비적으로 2004년 4월로 변경했다.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조치로, 재판부는 두 시점에서 성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모두 따져보게 된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관계자들은 부분적으로 공개된 공판 절차를 지켜보려고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공판에 앞서 광주 금남로에서 법원까지 삼보일배와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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