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前 인터뷰제’ 도입
앞으로 국제결혼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돼 국제결혼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6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에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된다.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공관에 출석해 미리 사증(비자) 심사를 받고, 사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초청자의 소득 기준과 초청받은 배우자의 한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도 심사받는다. 부양 능력도 없는 한국인 남성이 최소한의 준비 없이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초청해 살다가 결국 가정 파탄이 나는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서다.이 같은 국제결혼 비자발급 요건 강화는 양측 모두 결혼의 진정성이 없어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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