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민간단체에 수혜자 정보제공 ‘나눔기본법’ 논란

[생각나눔 NEWS] 민간단체에 수혜자 정보제공 ‘나눔기본법’ 논란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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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이면 저소득층 개인정보 줘도 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

나눔을 실천하는 민간단체에 국가와 지자체가 수혜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간단체의 복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저소득층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의 제16조 2항에는 “나눔을 하는 단체가 나눔의 배분에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나눔 수혜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한 단체가 특정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기 위해 지자체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을 추천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민간단체들은 물품이나 후원금을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직접 수혜자를 찾아 전달한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자에게 중복 배분되는 경우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돌아가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수혜자의 이름과 주소 정도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개인정보를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저소득층의 개인정보가 공유돼 저소득층 낙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인천의 한 구 복지공무원은 “민간단체가 장학금이나 물품을 배분할 때 협조는 하되 수년 동안 함께 사업을 하면서 신뢰가 쌓인 단체에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통해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유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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