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여아를 때리며 반찬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박모(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1시30분께 부산 북구 모 아파트 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A(2·여)양에게 깻잎 반찬을 강제로 먹이면서 이를 거부하는 A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3차례 때리는 등 1시간가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편식이 심한 A양의 식사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했다.
김 판사는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폭행과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죄질이 좋지 않은데 범행 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박모(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1시30분께 부산 북구 모 아파트 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A(2·여)양에게 깻잎 반찬을 강제로 먹이면서 이를 거부하는 A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3차례 때리는 등 1시간가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편식이 심한 A양의 식사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했다.
김 판사는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폭행과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죄질이 좋지 않은데 범행 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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