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병원, 한국인에 안전성 검증안된 줄기세포 수술”
이 신문에 의하면 후쿠오카시 하카다(博多)구에 있는 피부과 병원인 ‘신주쿠클리닉 하카다원’은 월 500명 가까운 한국인에게 줄기세포를 투여한다.
이 병원은 한국 바이오벤처회사로부터 한국인을 소개받아 이 회사가 배양해 보관하는 줄기세포를 한국인 환자에게 주사 등으로 투여한다. 이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한국인은 대부분 하루 일정으로 찾는다.
이 병원의 에나미 히사오 의사는 “한국인에게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떼어낸 간엽(間葉)줄기세포를 투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은 줄기세포 투여를 통해 당뇨병, 심장병, 관절류머티즘,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본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는 바이오벤처사는 줄기세포 보관료 등으로 환자로부터 1천만∼3천만원을 받고 계약을 한 뒤 일본 등 규제가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협력금을 지불하고 환자를 소개한다.
한국에서는 연구단계인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행위가 약사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규제가 없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010년 3월 의료기관에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를 하는 경우 해당 병원에 구성돼 있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과 치료 후 데이터 등을 공표하도록 지시했으나 신주쿠클리닉 하카다원은 이런 수속을 밟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면서 동물실험에서는 줄기세포 투여 후에 혈관이 혈전(血栓:혈액속 핏덩어리)에 막혀 사망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에는 교토(京都) 시내의 클리닉에서 줄기세포를 투여받은 한국인 당뇨병 환자(남·73)가 폐동맥이 혈전에 막혀 사망한 사례도 있다.
신주쿠클리닉 하카다원의 에나미 의사는 “다른 치료법이 없어 줄기세포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환자도 있다”면서 “지금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겸한 준비단계에 있지만, 장래에는 일본인에게도 줄기세포를 투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 투여도 미용·성형 분야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후생노동성과 일본재생의료학회는 이런 움직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본재생의료학회는 2011년 3월 발표한 성명에서 “과학적 근거가 적고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의료행위에 관여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요구했다.
후생노동성의 아라키 히로토(荒木裕人) 재생의료 연구추진실장은 “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치료가 확산할 경우 재생의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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