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K 피해자 손해배상 다시 판단하라”

대법 “BBK 피해자 손해배상 다시 판단하라”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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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상대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옵셔널캐피털 주주 이모, 김모씨가 ‘BBK 의혹’의 장본인인 김경준(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횡령,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 행위와 코스닥 등록 취소 전 옵셔널캐피털의 주가 하락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어떤 내용의 부실공시나 주가조작을 했는지, 원고들이 어떤 행위로 인해 진상을 알지 못한 채 몇 주의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얼마나 높은 가격에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옵셔널캐피털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경준씨가 32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져 이 회사의 코스닥 등록이 취소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횡령과 주가하락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2천여만원을, 김씨에게는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배상액은 각각 9천100여만원과 4천500여만원으로 깎았다.

김경준씨는 1999~2000년 이명박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한 다음 옵셔널캐피털(당시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으나 거액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BBK의 투자자문사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옵셔널캐피털의 유상증자대금 중 320억원을 빼돌렸고 이 일로 옵셔널벤처스의 코스닥 등록이 취소돼 5천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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