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산휴가 쓴 교원에 성과급 불이익은 차별”

인권위 “출산휴가 쓴 교원에 성과급 불이익은 차별”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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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수유기간 또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각 시·도 교육감에게 수유기간 또는 출산 전후 휴가 사용으로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 중 499개교에서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성과급 지급 때 출산 전후 휴가 일수를 근무 일수에서 제외해 감점하거나 차등 점수를 주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항목의 성과가 우수한데도 출산 전후 휴가 90일을 사용한 여교사에게 개인등급 최하위등급을 주기도 했다.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은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급 관리위원회를 통해 차등지급기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비록 그 기준이 의견수렴과 찬반투표 등 민주적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하더라도 모성 보호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의무 등에 비춰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피진정 학교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던 인권위는 이같은 불이익이 특정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보고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불이익 사례와 성과상여금 지급 관행에 대해 검토해왔다.

인권위는 “수유시간이나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당사자인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시기나 기간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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