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스쿠니 방화’ 중국인 일본 인도거절 결정

법원, ‘야스쿠니 방화’ 중국인 일본 인도거절 결정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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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화 혐의를 받는 중국인 류창(劉强·38)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3일 결정했다.

류창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해온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류창의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창은 지난 1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으며, 일본 당국은 올해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류창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당국은 류창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으로 송환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중·일 양국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결정하면서 서울고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국내 주거가 일정치 않아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5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세 차례 심문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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