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시험문항 유출 금품 받은 교육공무원 구속

교육전문직 시험문항 유출 금품 받은 교육공무원 구속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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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문항을 유출한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육연구사 A(52)씨를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전문직 선발을 앞두고 한 교사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항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문제를 미리 전달받는 대가로 금품을 줬다’는 교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해당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은 모두 주관식 문항으로 치러지고 있다. A씨는 “기출 문제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3-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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