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 규정 입법 사항”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는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 중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이를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지숙 기자 trutr173@seoul.co.kr
2013-01-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