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토부장관 업무상 배임 고발

경기도의회, 국토부장관 업무상 배임 고발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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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책정 부당”

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일산~퇴계원 간 36.3㎞) 통행료 책정이 부당하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기북부지역 9명의 시장·군수는 통행료를 내려 달라는 건의문을 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국토부 장관 등에게 전달한다. 2007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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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고양2·민주) 경기도의원은 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적정 통행료를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원의 정확한 판단과 오류의 시정을 강제하기 위해 이달 개최 예정인 도의회 임시회에 ‘국토해양부 장관 업무상 배임 고발의 건’을 10명 이상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한국교통연구원·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일산~퇴계원 적정 통행료 산정에 관한 연구’를 토대료 통행료를 책정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이 민자사업자(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유리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고양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법원의 화해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2차례나 통행료를 인상하는 등 판결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을 고발하게 되면 북부구간 통행료가 높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남부구간 평균 통행료를 산정할 때 무료구간을 제외시킨 부분과 민자도로 개통으로 기존 도로 통행속도가 증가한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자사업자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율의 이자로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수익금을 빼돌린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 시장 등은 건의문에서 “2007년 12월 북부구간 개통 이후,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한 남부구간보다 2.5배 비싼 통행료를 내려 달라고 그동안 수차례 요청했으나 2011년 11월 200원, 지난해 12월 300원 등 오히려 총 500원이 인상됐다”면서 이는 300만 경기북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박 당선자가 취임 전이라, 이번 건의안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려만 담아 매우 정중하게 표현했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 장관이 부임한 뒤에도 납득할 만한 회답이 없을 경우 범도민 서명운동과 범도민 궐기대회 개최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0시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을 2.7~6.8% 인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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