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택시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다수 국민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택시법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송부담률이 31%인 버스, 23%인 지하철·기차와 달리 9%에 불과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다수 국민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택시법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송부담률이 31%인 버스, 23%인 지하철·기차와 달리 9%에 불과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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