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정규직 고용안 제시 후 9일자로 발령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인 사내하청 최병승씨를 오는 9일부로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냈다.현대차는 7일 사내 전산망에 이 같은 인사명령을 게시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씨가 지난해 11월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의 송전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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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회사가 그동안 수차례 고용절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최씨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제공이 없으면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의 고용계약 관계 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오는 9일 이후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고용절차 연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인사명령이 난 만큼 근무하지 않을 경우 사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11월22일 제11차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협의(특별교섭)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사내하청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는 사내하청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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