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송혜교·보아 등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장동건·송혜교·보아 등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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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한 병원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배우 장동건(41)을 비롯한 연예인 6명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총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송혜교, 보아, 김남길, 소녀시대 제시카·티파니 등도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병원 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법원에는 연예인들의 비슷한 소송이 연달아 접수되고 있다.

영화배우 수애(33)와 원더걸스·소녀시대 등 아이돌그룹 일부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 총 2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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