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 최필립ㆍ이진숙씨 무혐의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 최필립ㆍ이진숙씨 무혐의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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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고발, 수혜자 특정 안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설과 관련, 전국언론노조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을 하도록 기부 행위를 권유ㆍ알선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인데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추상적ㆍ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례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구체적ㆍ직접적이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부산ㆍ경남 대학생이라고 하는 지칭은 있었지만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이사장 등이 처분 금지 가처분 된 부산일보 지분의 매각 방안을 논의한 부분이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 금지 가처분은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집행 행위가 없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해 10월18일 최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ㆍ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특정 대선 후보를 위해 쓰려고 공모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형법 140조(공무상 비밀표시 무효)는 공무원이 직무상 처분한 봉인이나 압류 등의 강제처분 표시를 손상ㆍ은닉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다.

언론노조가 고발한 사람은 최 이사장을 비롯해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 등 4명이다.

당시 최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은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이에 MBC 측은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금주 중 최 기자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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