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여탕에서 알몸 촬영했다가...

30대女, 여탕에서 알몸 촬영했다가...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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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에서 알몸촬영 여성, 처벌 대상?

여탕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여성의 처벌 여부를 놓고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여탕 탈의실에서 다른 여성의 벗은 몸을 찍은 혐의로 A(3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쯤 인천 남구 소재 한 목욕탕에서 휴대전화로 B(50)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몸매를 촬영하려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B씨의 알몸을 사진에 담으려고 촬영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알몸을 찍었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경찰은 정황상 A씨가 일부러 B씨의 알몸을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씨가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어 조사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삭제된 사진을 복구해 분석하는 한편, 고의성이 입증되면 A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여성을 몰카 범죄로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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