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비리’ 정진호 감독 불구속 재판받게 돼

‘대입비리’ 정진호 감독 불구속 재판받게 돼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구특기생 대입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정진호(57) 연세대 야구부 감독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정 감독은 지난해 12월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 심문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정 감독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석방 조치했다.

정 감독은 지난해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 기소됐다.

정 감독과 비슷한 시기에 구속된 양승호(53) 전 고려대·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감독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