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보 숫자기호는 평등권 침해” 녹색당 헌법소원

“선거후보 숫자기호는 평등권 침해” 녹색당 헌법소원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녹색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기호부여제도가 기성 정당들에만 유리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앞순위 혹은 위에 게재된 후보자가 추가득표를 하는 ‘순서효과’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부여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후순위 기호를 받게 돼 원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선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0조는 각종 선거에서 정당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나 정당에 1,2,3번 식으로 기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