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17살 연상 몰카 찍은 뒤 한다는 말이…

30대女, 17살 연상 몰카 찍은 뒤 한다는 말이…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여탕에서 알몸촬영 여성 처벌 여부 고심

여탕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여성의 처벌 여부를 놓고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여탕 탈의실에서 다른 여성의 벗은 몸을 찍은 혐의로 A(3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쯤 인천 남구 소재 한 목욕탕에서 휴대전화로 B(50)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몸매를 촬영하려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B씨의 알몸을 사진에 담으려고 촬영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알몸을 찍었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경찰은 정황상 A씨가 일부러 B씨의 알몸을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씨가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어 조사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삭제된 사진을 복구해 분석하는 한편, 고의성이 입증되면 A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여성을 몰카 범죄로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