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함께 산 아내 살해·시신 유기 죄질 극히 불량”

“22년 함께 산 아내 살해·시신 유기 죄질 극히 불량”

입력 2013-01-11 00:00
수정 2013-01-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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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40대 공무원에 사실상 최고형량 징역17년 선고

아내를 살해해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진모(4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률상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에 관한 처벌 형량은 징역 5~44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 뒤 정상을 참작, 양형을 한다.

이 사건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2~17년이다. 진씨에게는 정상 참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권고형의 최고 형량이 선고됐다.

법원이 진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반인륜 범죄에 인정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2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살해 뒤 시신을 토막 내 야산에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자녀와 피해자의 부모, 형제 자매도 극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과 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해 9월7일 파주 금촌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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