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전역사유 미확인…국립묘지 안장 가능”

“행방불명·전역사유 미확인…국립묘지 안장 가능”

입력 2013-01-12 00:00
수정 2013-01-12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행정1부 장준현 판사는 전역사유 미확인 등의 이유로 한국전쟁에 참가한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이 거절된 김모씨가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이유로 행방불명되거나 전역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망인이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된 시점은 한국전쟁 직전의 사회혼란기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해 벙적사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전쟁 이후 전역사유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망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관할 행정청의 잘못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1949년 육군에 입대해 1950년 4월 행방불명됐다가 1954년 전역한 뒤 다시 해군에 입대해 명예전역했다.

김씨는 1954년 전역할 당시 전역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행방불명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국립이천호국원이 김씨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