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 장준현 판사는 전역사유 미확인 등의 이유로 한국전쟁에 참가한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이 거절된 김모씨가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이유로 행방불명되거나 전역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망인이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된 시점은 한국전쟁 직전의 사회혼란기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해 벙적사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전쟁 이후 전역사유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망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관할 행정청의 잘못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1949년 육군에 입대해 1950년 4월 행방불명됐다가 1954년 전역한 뒤 다시 해군에 입대해 명예전역했다.
김씨는 1954년 전역할 당시 전역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행방불명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국립이천호국원이 김씨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이유로 행방불명되거나 전역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망인이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된 시점은 한국전쟁 직전의 사회혼란기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해 벙적사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전쟁 이후 전역사유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망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관할 행정청의 잘못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1949년 육군에 입대해 1950년 4월 행방불명됐다가 1954년 전역한 뒤 다시 해군에 입대해 명예전역했다.
김씨는 1954년 전역할 당시 전역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행방불명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국립이천호국원이 김씨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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