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흡연 땐 최고 50만원 이달부터 거액 과태료

열차 안에서 흡연 땐 최고 50만원 이달부터 거액 과태료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부터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열차 내 흡연은 최고 5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 활동을 펼쳐 열차 승객들이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철도경찰대로 넘어와 열차 내 금지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