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시간대의 야간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정 시간대에 한해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84.1%가 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지 시간대 별로는 ‘밤 10시 이후’가 59.4%로 가장 많았고 ‘밤 11시 이후’가 16.6%, ‘밤 12시 이후’가 15.5%였다.
집회 때 발생하는 소음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61.6%였으며 소음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데 대해 76.5%가 ‘찬성’ 의견을 냈다.
도심 내에서 열린 집회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8.8%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체증이 66.8%였으며, 확성기 소음피해도 35.9%나 됐다.
집회 참가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준을 놓고서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41.8%로 ‘약하게 해야한다’는 응답(25.9%)보다 많았다.
도로 점거 시위에 대해 경찰의 강제 해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1%, 강제해산하되 현장검거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34.8%였다.
66.0%는 경찰의 대화 협상 노력에도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면 현장 검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정 시간대에 한해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84.1%가 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지 시간대 별로는 ‘밤 10시 이후’가 59.4%로 가장 많았고 ‘밤 11시 이후’가 16.6%, ‘밤 12시 이후’가 15.5%였다.
집회 때 발생하는 소음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61.6%였으며 소음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데 대해 76.5%가 ‘찬성’ 의견을 냈다.
도심 내에서 열린 집회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8.8%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체증이 66.8%였으며, 확성기 소음피해도 35.9%나 됐다.
집회 참가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준을 놓고서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41.8%로 ‘약하게 해야한다’는 응답(25.9%)보다 많았다.
도로 점거 시위에 대해 경찰의 강제 해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1%, 강제해산하되 현장검거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34.8%였다.
66.0%는 경찰의 대화 협상 노력에도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면 현장 검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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