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진미령씨, 인터넷쇼핑몰 상대 초상권 소송

방송인 진미령씨, 인터넷쇼핑몰 상대 초상권 소송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락없이 간장게장 등에 성명·초상 사용”

방송인 진미령(본명 김미령)씨가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상품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붙여 판매한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씨는 전날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INT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제조·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진씨는 “피신청인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허락없이 내 예명을 상표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초상을 이용해 광고했다”며 “인격 침해, 정신적 고통, 재산적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특히 “이들이 시중에서 생산·판매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비위생적인 것으로 드러난 후 언론에 보도돼 내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