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부하직원 엽총에 사망, 업무상재해 아니다”

법원 “옛 부하직원 엽총에 사망, 업무상재해 아니다”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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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 도중 예전 부하직원이 난사한 엽총에 맞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모 업체 직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 충남 서산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2009년 이 공장에서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일했던 B씨가 난사한 엽총 총탄에 맞아 숨졌다. B씨는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제초제를 마셔 사건 발생 다음날 숨졌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돼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B씨의 개인적 정신질환이 악화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피해자에게 개인적 불만이나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퇴사 후 3년이 지나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이 직장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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