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독자교섭은 떼법일 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독자교섭은 떼법일 뿐”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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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추진하려는 독자교섭은 현행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떼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16일 회사 입장을 담을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는 최근 3지회(울산, 전주, 아산공장지회) 간담회에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현대차 정규직 노조)를 배제한 채 비정규직지회 단독으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독자교섭을 추진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가 추진 중인 현대차와의 독자교섭에 대해 이미 교섭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그 근거로 지난해 6월7일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를 상대로 요구한 단체교섭을 들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가 독자교섭을 하려는 것은 조합원 전체 입장과 의견이라기보다는 소수 외부세력의 독단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적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의 투쟁과 정책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인물들은 배후 조종하는 외부인물”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해고자 복직요구안을 들고 나오는 등 온갖 불법행위로 노사대화를 가로막고 비정규직 대상의 신규채용을 방해, 대다수 비정규직의 바람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사태를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아울러 정규직 전환대상에 2, 3차 사내하청업체 직원과 현대차 상주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는 이해 못 할 요구안을 제시,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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