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거래처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이고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 전자업체 간부 최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1년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전자제품을 대리점가보다 저렴한 ‘온라인가’로 공급해줄테니 선입금을 달라”고 속여 9개 거래처로부터 34차례에 걸쳐 약 9억6천만 원을 받아 이 중 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2010년 9월 이 업체 지사장을 지내면서 매출을 높이고자 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리점 출고가보다 15∼20%가량 저렴한 ‘온라인가’로 물건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주문은 정상적인 대리점가로 넣었다.
그러나 10개월 뒤 대리점가와 온라인가의 차이로 전자제품 미공급분이 4억원에 달하자 이 업체는 최씨에게 계약대로 전자제품을 공급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선입금을 받아 결손을 메우는 소위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회사에서 해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권고형 범위의 최하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씨는 2011년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전자제품을 대리점가보다 저렴한 ‘온라인가’로 공급해줄테니 선입금을 달라”고 속여 9개 거래처로부터 34차례에 걸쳐 약 9억6천만 원을 받아 이 중 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2010년 9월 이 업체 지사장을 지내면서 매출을 높이고자 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리점 출고가보다 15∼20%가량 저렴한 ‘온라인가’로 물건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주문은 정상적인 대리점가로 넣었다.
그러나 10개월 뒤 대리점가와 온라인가의 차이로 전자제품 미공급분이 4억원에 달하자 이 업체는 최씨에게 계약대로 전자제품을 공급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선입금을 받아 결손을 메우는 소위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회사에서 해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권고형 범위의 최하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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