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사 집유 확정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사 집유 확정

입력 2013-01-22 00:00
업데이트 2013-01-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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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성 논란이 일었던 전국교직원노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를 운영한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제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현물의 이적성 정도나 활용 목적, 피고인의 경력ㆍ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이유와 관련해 “피고인 이메일 계정 자료 중 기초교양자료집 CD 내용은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다수 있지만 국가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교조 소속 다른 교사들과 함께 2005년 10∼11월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와 도덕, 역사과목 교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했다.

이들은 북한 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발췌하는 등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와 김일성 부자의 선군정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만들어 교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자료집 중 일부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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