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고지 방화 혐의’ 해직 운전기사 영장

‘버스차고지 방화 혐의’ 해직 운전기사 영장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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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38대를 불태운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영인운수 차고지 방화 사건의 피의자 황모(45)씨에 대해 경찰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서경찰서는 26일 오전 황씨를 체포,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황씨는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15일부터 황씨의 범행이 의심된다는 영인운수 관계자들의 진술과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남성의 모습을 근거로 황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았다. 황씨는 지난해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내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화재 발생 이틀 전에도 회사를 찾아오는 등 끈질기게 복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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