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8일 만에… 담당판사 바뀌자 풀려난 조현오

고작 8일 만에… 담당판사 바뀌자 풀려난 조현오

입력 2013-03-01 00:00
수정 2013-03-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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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항소심서 재판 쟁점 확대 방어권 보장 필요” 보석 허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법정구속 8일 만에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지난 2월 20일 구속됐던 조 전 청장이 담당 판사가 바뀌고 나서 석방됨에 따라 상반된 법원 결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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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조 전 청장 측이 보석 심문 과정에서 1심과 달리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입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생겼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장 판사는 ▲보석 보증금 7000만원 납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거주지 한정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앞서 1심 재판에서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보석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 석방의 외형적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최근 법원 인사로 담당 재판부의 판사가 바뀌었다는 점과 조 전 청장이 보석심문에서 1심 때와 다른 주장을 폈다는 점이다.

최근 정기 인사로 새로 형사12단독을 맡은 장 판사는 보석 허가 결정 요지에서 “재판의 쟁점이 확대·변경됐고 1심에서는 변경된 쟁점의 진위여부에 대해 실질적 공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건의 실체 여하에 따라 경찰 전체의 명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구체적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의 입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1심에서는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므로 무죄라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보석심문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설혹 허위일지라도 진실인 걸로 믿고 말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끝까지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던 ‘정보 제공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심에서 경찰 총수 출신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법정구속한 사안인데 전체 경찰 조직에 미칠 영향이라는 비슷한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다는 대목에 대해 논란도 예상된다. 경찰 수장 출신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에 미칠 영향과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방어권 보장도 고려했다는 것이 장 판사의 설명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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