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하려 4년 도주…법원에선 무죄 선고

폭행치사 피하려 4년 도주…법원에선 무죄 선고

입력 2013-03-01 00:00
수정 2013-03-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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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만 유죄 인정 집유…”사망할 거라 예견 못했다”

몸싸움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4년 넘게 도망을 다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3월 경기 양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 B씨와 영수증 발부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B씨가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자 인공호흡을 하고 119구급대원을 불러 병원으로 보냈다.

병원으로 가던 중 B씨의 사망을 확인한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4년 남짓 도망을 다닌 끝에 작년 9월 가족을 찾았다가 잠복한 경찰에 붙잡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하면 과실 책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으로 외견상 아픈 모습이 아니었던 점,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사인이 예상치 못한 내인성 급사에 해당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재판부는 “폭행치사죄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며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멱살을 잡아 심하게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는 경우 평소 건강한 사람도 심장마비 등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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