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만에 만난 조총련 부친… 법원 “혈육의 情으로 준 듯”
세 살 때 아버지와 헤어진 정모(75)씨는 1983년 일본 도쿄에서 42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했다.일제강점기 때 업무차 일본에 갔다가 귀국 시기를 놓쳐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는 당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활동을 하고 있었다. 조총련 산하 신용조합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아버지는 정씨에게 생활비에 보태라며 일본돈 100만엔과 한 돈짜리 금반지를 건넸다.
짧은 상봉을 마치고 귀국한 정씨는 1984년 잠입 및 간첩 혐의로 기소당했다.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본 방문 목적 등을 사전에 상세히 신고했던 정씨로서는 느닷없는 봉변이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아버지한테서 통일사업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정씨가 공작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도중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도 이내 유명을 달리했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50일간 불법 감금됐고 대법원 선고를 통해 간첩 누명은 벗었지만, ‘부자지간의 정’으로 받은 생활비는 끝내 유죄로 판명 났다. 금품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198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29년 만인 지난해 나머지 금품수수 부분의 누명도 벗고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5일 정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금품수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정씨가 받은 액수가 공작금으로서는 적은 점을 고려하면 혈육의 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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