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곡동 부지 배임”… YTN 노조도 ‘민간사찰’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9일 만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잇따라 고소·고발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면제받지만 퇴임 후에는 재임 중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 3차례 보고받았고, 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 점 등 매입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한편 YTN노조도 이날 “비선 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 4명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YTN노조는 이 전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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