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전철 MRG 상사중재 판정 불복…소송하기로

김해시, 경전철 MRG 상사중재 판정 불복…소송하기로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김해시는 최근 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분담비율을 조정해 달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낸 상사중재 신청이 기각되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MRG는 경전철 승객이 협약에 정한 애초 예측치에 못 미쳐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손해를 김해시와 부산시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한다.

김해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린 기각 결정은 민자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곧 서울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원은 중재원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7월 두 도시의 경전철 이용객이 같은 수준인데도 김해시가 부산시보다 많은 60%의 MRG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 비율을 5대 5로 조정해 달라며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상사중재원은 그리스ㆍ로마법 이래 계약법의 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 Sunt Servanda)’에 따라 신청인(김해시)과 피신청인(부산시)은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김해시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강동관 김해시 대중교통과장은 “법에도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변경을 상대에게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변경 원칙이 있는 만큼 이번 상사중재원의 판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이달 말까지 경전철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할 2011년분(9월17일~연말까지 106일분) MRG 94억원 가운데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다.

김해시와 부산시가 향후 20년간 지급해야 할 MRG는 매년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한 해 가용예산이 1천억원에 불과한 김해시는 심각한 재정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