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성형시술 광고를 한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됐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가 홈페이지에 미용을 위해 이마 주름을 펴거나 코를 높이는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거나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단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 관련 의료광고 행위는 무혐의 처분됐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가 홈페이지에 미용을 위해 이마 주름을 펴거나 코를 높이는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거나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단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 관련 의료광고 행위는 무혐의 처분됐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