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대형 산불로 불에 탄 화폐를 새 화폐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본부장 황인용)는 지난 주말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보관 중인 화폐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새 돈으로 바꿔준다고 12일 밝혔다.
훼손 화폐의 교환 기준은 일단 불에 탄 돈이 앞·뒷면을 모두 갖춘 것이야 한다.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준다.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화폐로 교환해준다.
한국은행은 특히 불에 탄 재가 돈의 원래 상태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 바꿔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돈의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등에 담거나, 돈이 소형금고나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 채로 가져와서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한국은행 울산본부(☎052-259-7439, 7432)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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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울산본부(본부장 황인용)는 지난 주말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보관 중인 화폐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새 돈으로 바꿔준다고 12일 밝혔다.
훼손 화폐의 교환 기준은 일단 불에 탄 돈이 앞·뒷면을 모두 갖춘 것이야 한다.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준다.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화폐로 교환해준다.
한국은행은 특히 불에 탄 재가 돈의 원래 상태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 바꿔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돈의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등에 담거나, 돈이 소형금고나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 채로 가져와서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한국은행 울산본부(☎052-259-7439, 74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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