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랑의교회 오정현(57) 담임목사가 18일 0시부터 6개월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됐다.
오 목사 표절 의혹을 조사해온 서울 사랑의교회 당회는 17일 “오 목사가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성도와 한국 교계·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6개월간 자숙하며 반성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회는 또 “1998년 담임목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룸대에서 딴 박사학위 논문은 여러 종의 저서를 일부 표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앞으로 6개월간 설교를 하지 못하며, 목회자 사례비(목사가 받는 급여)의 30%를 자진 반납한다. 당회는 장로교에서 교인을 대표하는 의결기구다.
오 목사는 “잘못을 회개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오 목사가 진행해온 3000억원 규모의 교회 신축 공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오 목사 표절 의혹을 조사해온 서울 사랑의교회 당회는 17일 “오 목사가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성도와 한국 교계·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6개월간 자숙하며 반성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회는 또 “1998년 담임목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룸대에서 딴 박사학위 논문은 여러 종의 저서를 일부 표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앞으로 6개월간 설교를 하지 못하며, 목회자 사례비(목사가 받는 급여)의 30%를 자진 반납한다. 당회는 장로교에서 교인을 대표하는 의결기구다.
오 목사는 “잘못을 회개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오 목사가 진행해온 3000억원 규모의 교회 신축 공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3-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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