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굴착기를 운행하며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무의동 자신의 집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굴착기를 운행해 집 3채를 부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 김모(55) 경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굴착기에서 떨어져 어깨,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순 집은 비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전봇대가 쓰러져 일대 150여 가구가 2시간 동안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 간 의견 다툼 중에 날 무시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무의동 자신의 집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굴착기를 운행해 집 3채를 부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 김모(55) 경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굴착기에서 떨어져 어깨,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순 집은 비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전봇대가 쓰러져 일대 150여 가구가 2시간 동안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 간 의견 다툼 중에 날 무시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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