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동승자에게 트집을 잡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서모(30)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오전 5시 15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도로에서 최모(24)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자신들의 차를 추돌하자 “왜 사과를 안 하느냐”며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사고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자 김모씨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 했고 동승자 최씨가 이를 말리자 최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치소에서 알게 된 울산, 경기, 경북지역 조폭들로 위세를 과시하려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최씨는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오전 5시 15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도로에서 최모(24)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자신들의 차를 추돌하자 “왜 사과를 안 하느냐”며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사고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자 김모씨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 했고 동승자 최씨가 이를 말리자 최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치소에서 알게 된 울산, 경기, 경북지역 조폭들로 위세를 과시하려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최씨는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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