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긴급조치 위헌여부 21일 결정

유신헌법·긴급조치 위헌여부 21일 결정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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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년만에 3건 병합 선고

헌법재판소는 21일 정기 선고에서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헌재는 1974년 정부시책을 비판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2)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 6명이 2010년 낸 헌법소원 사건 3건을 병합해 선고할 계획이다.

당시 시내 버스에서 여고생에게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오씨는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처남의 소재를 자백할 것을 강요당하며 가혹행위를 당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이후 오씨는 2009년 제기된 재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그해 12월 각하되자 “유신헌법 53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크게 후퇴시켰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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