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학대’ 유아 멍자국 사진 논란

‘어린이집이 학대’ 유아 멍자국 사진 논란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된 유아가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오전부터 인터넷에는 등이 시퍼렇게 멍든 아이의 사진이 게재돼 널리 퍼졌다.

사진에는 특정 어린이집의 이름과 함께 ‘18일 어린이집에서 맞아 멍이 든 것’이라는 설명이 첨부돼 있다.

이 사진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유아의 어머니와 어린이집 원장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이 유아가 하원을 할 때 어머니와 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멍자국을 확인한 것까지는 양측의 기억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 이후는 정반대다.

어린이집 원장은 “목덜미에 희미한 멍을 보고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돌아갔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등에 멍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지는 몰랐다”면서 “집에 와보니 멍이 너무 크기에 속이 상해 SNS에 올렸는데 사진이 퍼졌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모두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남구는 즉시 해당 어린이집과 원생 부모를 상대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

남구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했으나, 센터 측은 아이가 너무 어려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남구는 이날 오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는 셈인데 양측의 주장이 너무 상반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경찰 수사로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확보와 함께 부모,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