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고의로 손가락을 다친 뒤 보상금을 받아 챙기려한 혐의(사기)로 소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주류상자 사이에 몰래 커터 칼 조각을 넣고 상자를 빼는 척하며 손가락을 고의로 다치게 한 뒤 보상금 3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소씨는 지난 1월께 이 대형마트의 금천지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보상금을 요구해 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씨는 금천지점에서 일하다 최근 서교지점으로 발령이 난 마트 직원이 소씨의 이전 보상금 수령 사실을 기억해내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 보상금을 줬던 직원이 알아보자 소씨가 ‘죄송하다’고 말하고 도망치다 마트 보안팀에 붙잡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주류상자 사이에 몰래 커터 칼 조각을 넣고 상자를 빼는 척하며 손가락을 고의로 다치게 한 뒤 보상금 3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소씨는 지난 1월께 이 대형마트의 금천지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보상금을 요구해 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씨는 금천지점에서 일하다 최근 서교지점으로 발령이 난 마트 직원이 소씨의 이전 보상금 수령 사실을 기억해내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 보상금을 줬던 직원이 알아보자 소씨가 ‘죄송하다’고 말하고 도망치다 마트 보안팀에 붙잡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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