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요청에 행정기관 무응답 땐 소송 가능단번에 분쟁 해결’국민 손톱 밑 가시 뽑기’
행정기관이 민원인 신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또 행정소송에도 민사처럼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행정소송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행소법 전면 개정은 1984년 이후 29년 만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선진국이 채택하는 의무이행 소송과 가처분 제도 도입, 사전 권리구제 절차 정비 등이 주된 특징이다.
의무이행 소송은 민원인 신청에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의무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구함으로써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절차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거나 부작위(하지 않는 것) 위법 확인에 대한 소송만 가능해 민원인이 ‘간접 절차’에 만족해야 했다.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원고 적격)도 확대한다. 현행법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사람으로 한정했지만 이를 ‘법적 이익’으로 바꿔 소송 요건을 완화했다.
행정기관 처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권리구제 절차도 확충했다.
현행법에선 행정처분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를 ‘중대한 손해’로 바꿨다.
현역병 입대 등 주로 신분에 관한 사항만 인정됐지만 이제 금전적 손해도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행정소송 가처분은 예를 들면 택시 면허가 만료된 기사가 행정청이 연장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중에도 가처분을 내 받아들여지면 계속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갈아타기’도 쉬워졌다.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민사와 행정 중 어떤 소송을 내야 할지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 형태 변경이나 이송을 폭넓게 허용한 것이다.
관할법원이 애매한 경우 고등법원이 지정해주는 ‘관할지정 제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사실을 알려주는 ‘제3자 소제기 사실통지 제도’, 행정청에 잘못을 제거하도록 강제하는 ‘결과제거 의무규정’도 도입됐다.
김형렬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쉽게 이용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권익을 구제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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