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이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원고 이씨에게 2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심도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피고 보험회사의 한 지점장은 원고 이씨에게 5천만원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월 100만원의 배당금으로 다른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내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지점장은 이씨로부터 받은 보험료 5천만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대신 2009년 3월까지 원고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원고 이씨가 지점장으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이나 보험증권을 받지 않았다더라도 지점장이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행위는 보험모집 행위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지점장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는 보험증권, 보험료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받지 않아 이 사건의 보험은 통상적인 보험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보험상품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원고 과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원고 이씨에게 2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심도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피고 보험회사의 한 지점장은 원고 이씨에게 5천만원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월 100만원의 배당금으로 다른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내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지점장은 이씨로부터 받은 보험료 5천만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대신 2009년 3월까지 원고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원고 이씨가 지점장으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이나 보험증권을 받지 않았다더라도 지점장이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행위는 보험모집 행위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지점장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는 보험증권, 보험료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받지 않아 이 사건의 보험은 통상적인 보험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보험상품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원고 과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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