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댓글 의혹’을 받는 국정원 여직원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0일 공공형사수사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하루 전인 19일 “국정원 여직원이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 달기를 한 것은 원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 행위로 드러났다. 이는 정치개입금지라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대표는 또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從北)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하루 전인 19일 “국정원 여직원이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 달기를 한 것은 원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 행위로 드러났다. 이는 정치개입금지라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대표는 또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從北)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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