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사무장 낀 대출사기범 4명 실형

세무법인 사무장 낀 대출사기범 4명 실형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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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주범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8월부터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세무법인 사무장인 오씨 등을 나머지 공범과 역할을 나눠 정상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을 사칭해 금품을 챙기기로 공모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우리금융 직원인데 대출 공탁금을 송금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꾀어 한달여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70여회 모두 2억1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공범들도 우리금융 또는 NH농협금융 직원으로 속여 같은 수법으로 170여회 2억1천만원과 1억원 상당을 챙겼다.

오씨 등은 대출 신청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NH농협금융 개인여신 본부장 명의의 대출시행 통보서를 100회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씨 등 4명은 범행 공모, 실행에 주요한 역할을 한 만큼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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