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피의자와 부적절 관계 30대 검사 결국…

女피의자와 부적절 관계 30대 검사 결국…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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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상처 안겨…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 여성 사이의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의 대가성이 인정된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망각한 것이어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검사로서 국가에 헌신하려 했는데,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며 최선을 다하는 검찰 조직의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 드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적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 당시 여성 피의자의 적극적·자발적 행동에 응한 것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작년 11월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틀 뒤 피의자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검사실 밖으로 불러낸 부분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선고공판은 4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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