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입증못한 동영상…수사 난항 예상

’성접대 의혹’ 입증못한 동영상…수사 난항 예상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 인사 성 접대 의혹을 풀 열쇠로 예상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5일 내놓은 성 접대 의혹 동영상 분석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초 경찰은 이 동영상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윤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국과수는 “해상도가 낮아 얼굴 대조 작업에서 (김 전 차관과의)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얼굴 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연 설명을 달았을 뿐이다.

통상 이 정도로는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동영상을 찍은 사람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을 찾아 남성을 지목하더라도 보충 증거물 성격으로나 제출될 수 있을 뿐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얼굴 윤곽선이 비슷하다고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분석 배경을 설명했다.

동영상이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합법적으로 촬영된 가운데 시간과 장소, 등장인물들이 특정돼야 한다.

경찰이 확보한 2분 3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윤씨에게 성폭행 및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사업가 A씨가 제출한 것이다. A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윤씨에게 빌려준 차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동영상이 발견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컴퓨터 상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 동영상의 원본을 찾고 있다. 원본에서는 등장인물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 동영상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씨 측이 보관하고 있다면 유력인사 ‘협박’의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내놓지 않거나 이미 폐기했을 수도 있다.

이번 의혹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이 성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윤씨의 진술이나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성 접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