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박사 논문 표절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박사 논문 표절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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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쪽 분량 출처 안밝히고 인용…부인 사업장은 4대보험 미가입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사 학위 논문을 일부 표절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부인이 분식 매장을 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동국대 경찰학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외사경찰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작성하면서 2007년 A씨가 다른 대학에 제출한 논문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각주를 달지 않고 인용해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은 전체 170쪽 중 20쪽에 가까웠다. 이 후보자는 “본의 아니게 출처 표시를 빠뜨렸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부인 신모(52)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충북 청주시의 대형마트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직원 2명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6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매장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처 가입하지 못했다. 바로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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